살다 보면 급작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등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 실업, 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복지금 지급금액
지원금은 작년 월 62만원보다 약 9만원 정도 인상되었으며 가족구성원에 따라 현물로 차등 지원합니다.
<가족원에 따른 지급액>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그 외 구성원이 1인 추가될 때 마다 복지금이 증가되오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급금액 내용 확인하기
긴급복지 대상자격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75% 이하) 과 재산기준을 확인을 제안드립니다.
지원대상자격 확인하기
지원금 신청
생계지원금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은 전화접수 및 관할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전화접수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사항
신청과 관련한 필수제출서류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웹사이트에 안내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재신청
이미 생계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생활이 힘들어질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존의 위기 사유로 인해 생활고가 더욱 심해지거나, 새로운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간 경우는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