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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혜택 & 비용 안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등급별로 달라지는 혜택,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서비스 구성은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별 혜택과 비용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세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비교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이용할 때,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정부 및 공단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나머지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비율 및 금액 (재가급여 기준)

※ 표에 제시된 금액은 월 한도액 내 예상 본인부담금이며, 실제 급여비용과 이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장기요양급여 신청
감경 조건
• 본인부담금은 급여 비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기준 일반인은 15%를 부담합니다.
• 감경대상자는 소득·재산에 따라 40% 감경 시 9%, 60% 감경 시 6%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0% (전액 면제)**입니다.
2.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차이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
• 대상: 가정에서 요양을 원하는 어르신
•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장점: 가족과 함께 생활 가능, 유연한 이용 시간
• 단점: 가족의 돌봄 부담 존재, 일부 지역은 인력 부족
시설급여
• 대상: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서비스: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 장점: 24시간 전문 인력의 돌봄 제공, 응급대응 가능
• 단점: 낯선 환경, 가족과의 분리, 대기 기간 발생 가능
3. 월 한도액 기준표 (2025년 기준)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월별 급여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한도액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참고: 한도액은 공단이 정한 수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물가와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됩니다.
4. 공단이 지원해주는 비용 비율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며, 수급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항목들로 구체화됩니다.
기본 지원 비율
• 전체 수급자의 85%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15%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감경 대상자 세부 기준

※ 차상위계층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신청을 통해 감경 적용됩니다.
기타 정부지원 항목
1.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비
o 연간 최대 160만 원 지원
o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침대, 이동변기 등
o 대여 방식(예: 전동침대)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음
2. 긴급지원 및 특별급여
o 천재지변, 화재, 응급질환 발생 시 특별급여 신청 가능
o 입소보호가 불가피할 경우 단기시설급여도 추가 지원
3. 복지용구 대여제도와 중복지원 방지
o 구입과 대여는 중복되지 않으며, 장기요양계획서에 따라 결정
o 동일 품목의 중복 사용 방지를 위해 관리 철저
5. 등급에 따른 서비스 항목 구성
장기요양 인정 등급은 단순히 숫자 구분이 아닌, 신체 기능, 인지 능력, 행동패턴, 질환 상태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도 달라집니다.
1~2등급: 고위험군 집중 지원
• 재가 및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
• 대표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단기보호시설 입소 가능
– 요양원 입소 (24시간 돌봄)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전 항목 가능
• 중증치매 및 와상환자 우선 배치
3~4등급: 중간 단계, 재가 위주
• 재가급여 위주 이용 권장
• 대표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요양보호사 파견 통한 가사지원
• 요양원 이용은 일부 조건하에 제한적 허용
• 가족의 돌봄이 병행되는 형태가 일반적
5등급 + 인지지원등급: 인지기능 중심
• 5등급: 경증 치매 및 인지저하에 중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이용 중심
• 인지지원등급
–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 연계
– 시설급여는 불가, 재가 서비스에 집중
– 건강관리 서비스는 방문간호와 병행될 수 있음
등급별 서비스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조정되며, 최소 1년마다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6.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적극 활용하기
• 장기요양인정 후 공단에서 제공
•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계획 포함
• 가족 구성원이 계획서를 숙지하면 서비스 활용도 향상
② 복지용구 활용
•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이동변기 등 지원 대상 포함
• 연간 최대 한도 내 구입 가능 (160만 원)
③ 주야간보호센터 적극 활용
• 낮 시간 보호서비스 제공 →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
•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병행 가능
④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 감경 대상자 등록 시 자동 적용
⑤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와 협력
• 병원 진료, 재활센터 이동 시 동행 서비스 제공 가능
7. 결론: 등급별 혜택, 이해하고 활용하자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수준은 크게 다릅니다.
등급 판정 후에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재가급여 선택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조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는 ‘신청’하는 순간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
정부와 공단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