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금이란 무엇인가요?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도 이 제도에 포함되며, 예방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진료비, 장애, 사망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
-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 중증 장애, 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접종일로부터 5년 이내 피해가 발생했을 때
👨⚖️ 피해가족도 대신 신청 가능하며,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신청 주체가 됩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내용
보상금의 종류는 피해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 장애 보상금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최대 수천만 원 규모)
- 위로금: 백신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 가능
(출처: SBS 보도자료 영상)
보상 신청 절차
신청은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접수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 부서
- 제출서류: 피해보상 신청서,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사망진단서(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도우미
- 절차:
- 회원 로그인 → 피해보상 신청 메뉴 선택
- 피해 유형(사망/중증/경증) 선택
- 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접수 확인 및 심사 결과 알림
신청이 접수되면 1차 서류검토 → 의학적 자문 → 보상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의 단계를 거칩니다.
필요서류
- 피해보상 신청서
- 예방접종 확인서
-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시)
보상금 규모와 산정 방식
사망 위로금의 경우, 사망 당시의 월 최저임금 × 20년치를 기준으로 하며,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는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이 포함되며,경증 피해자는 실제 치료비 실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피해 유형 | 보상 항목 | 예상 금액(평균) |
| 사망 피해 | 위로금 (20년치 최저임금) | 약 4억 원 |
| 중증 피해 | 치료비 + 위자료 | 약 1천만~1억 원 |
| 경증 피해 | 치료비 실비 | 수십만~수백만 원 |
이의신청 (1년 이내)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심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과거 보상심사에서 ‘인과성 부족’으로 탈락했던 신청자라도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백신보상팀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새로운 근거자료(의무기록,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를 추가 제출하면 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해 보상 여부를 재결정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기한
-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 이후 1년 이내
- 2026년 10월 22일까지 신청 가능
피해보상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접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 인과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음
- 3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이상반응은 보상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