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기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경증 장애인 차량도 5부제 제외가 되는지, 장애인표지만 붙이면 되는지, 동승만 해도 인정되는지 가장 많이 헷갈려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는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기준 (2026년 기준)
차량 5부제 또는 차량 운행 제한에서 말하는 장애인 차량 제외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장애인 등록자 명의 차량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가족 명의 차량
②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표지 없이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제외 대상 아님
③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 (가장 중요)
- 장애인이 운전
- 장애인이 동승
→ 이 경우에만 5부제 제외 인정
※ 차량만 장애인 차량이고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단속 대상 될 수 있음
경증 장애인 차량도 5부제 제외 대상인가?
→ 경증 장애인도 장애인 차량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면 5부제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예전 등급 기준으로 보면
- 중증 장애인 (구 1~3급)
- 경증 장애인 (구 4~6급)
이렇게 나뉘었지만, 현재는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 구분 | 5부제 제외 |
| 심한 장애 | 가능 |
| 심하지 않은 장애 | 가능 |
| 장애인 표지 없음 | 제외 안됨 |
| 장애인 탑승 안함 | 제외 안됨 |
즉, 경증 장애인이라도 장애인표지 발급 차량 + 장애인 탑승 조건이면 5부제 제외 대상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정리
Q1. 장애인 명의 차량이면 무조건 제외인가?
→ 아닙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 장애인 탑승까지 해야 제외 인정됩니다.
Q2. 가족 명의 차량도 가능?
→ 가능합니다. 단,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이 조건 필요합니다.
Q3. 장애인 동승만 해도 되나요?
→ 네. 운전 안 하고 동승만 해도 제외 대상 인정됩니다.
Q4. 경증 장애인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 잘못된 정보입니다.
경증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면 5부제 제외 대상입니다.
실제 단속 시 확인하는 기준
단속 시 확인하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여부
- 장애인 탑승 여부
- 차량 명의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과태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 할 점
이건 실제로 과태료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 장애인 차량인데 장애인 안 타고 가족만 운전 → 단속
- 장애인 표지 앞유리에 안 붙임 → 단속
- 다른 차에 표지 옮겨서 사용 → 불법
- 장애인 등록만 있고 표지 발급 안 함 → 제외 안됨
즉, 핵심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 장애인 탑승’ 입니다.
본인 상황 기준 판단
질문자 상황 정리하면
- 본인 명의 차량
- 장애인 등록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차량에 표지 부착
- 경증 장애
이 경우
👉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면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맞습니다. (2026년 기준)
단, 장애인이 타지 않고 차량만 운행하면 제외 인정 안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