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분기마다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조건, 금액부터 준비서류와 신청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및 조건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 지원 금액 및 기간
- 신청 조건 – 고령자 증가 기준
- 신청 시기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FAQ)
-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 요약 정리 & 꿀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업주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흥·향락 업종, 임금 체불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 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
✔ 근로자 조건
-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대상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제외
지원 금액 및 한도
| 항목 | 내용 |
| 1인당 금액 | 분기별 3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2년 (8분기) |
| 인원 제한 |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 소규모 사업장 | 피보험자 10인 미만 →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예) 고령자 5명 신규 고용 시 → 분기마다 150만 원 지원,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신청 조건 – 증가 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고령자 수가 이전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비교 | 방식설명 |
| 현재 분기 | 고령자 수 월평균 인원 산출 |
| 비교 기준 | 과거 최대 36개월(보통 12개월) 평균과 비교 |
※ 기존 고령자 수 대비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 분기 종료 후 익월 1~30일 사이 신청
(예: 1분기 고용 → 4월 1~30일 사이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해당 분기 고령자 명부
- 임금대장 사본
- 고용보험 자격취득 및 피보험기간 확인자료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류 미비 시 반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후 제출하세요!
유의사항
- 부정 수급 시 처벌: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중복 수급 금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정확한 임금 지급 및 고용 유지 필수
→ 단기 고용 후 해고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24 공식 사이트
-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PDF: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자주 묻는 질문(FAQ)
Q. 고령자 1명만 고용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단, 과거보다 인원이 증가해야 합니다.
Q. 신규 창업한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심사 완료 후 약 14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우선지원/중견기업 |
| 지원금 | 분기별 1인당 30만 원, 최대 2년 |
| 신청시기 | 분기 종료 다음 달 1~30일 |
|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
| 필요서류 | 신청서, 명부, 임금대장 등 |
| 주의사항 | 중복 수급 금지, 거짓신청 시 처벌 |